다년간의 축적된 경험으로 제반 법규와 규정 및 항만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
국내 각 항구 현지 대리점(sub-agent)과 긴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여 맡겨진
모든 선박의 항만 업무를 운항주(Operator)의 입장에서
신속하고 효율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  • 다양한 선박의 항만대리점 업무
  • Break Bulk & Plant Cargo 업무
  • 국내항 통과선박 항만대리점 업무
  • 입항전

    • 신규선박제원등록
    • 선박입항신고(최초,변경)
      선원/승객 명부
    • 선박보안정보통보
    • 무전검역신청
    • 위험물 반입신고
      위험물일람표 첨부
    • 도선신청
      (도선사, 예선, 강취방 배정)
    • 항만시설 사용신청
      (정박지, 선석)
    • 통합화물신고 (반입)
  • 입항 - 출항 전

    • 선박입항신고(최종)
      선원/승객 명부
    • 통합화물신고(반출)
    • 항만시설 사용신고
      (화물료 신고)
    • 선박출항신고(최초,변경)
      선원/승객 명부
  • 출항

    • 선박출항신고(최종)
      선원/승객 명부
    • 통합화물신고(반출)
    • 항만시설 사용신고
      (화물료 신고)
  • 관제
    절차
    • 대기정박지 도착보고
    • 도선사 승선
    • 입항시 항내시설간 도착 및 이동보고 (정박지, 선석)
    • 정박지 또는 선석접안 후 CIQ기관 승선심사
    • 출항시 항내시설간 도착 및 이동보고 (정박지,선석)

- 다양한 선박의 항만대리점 업무

벌크선, 탱크선(원유/석유제품선), 가스선(LNG/LPG), 컨테이너선등 모든 종류의 선박 입출항 수속
(CIQ:세관/법무부/검역소), 선원교대,
선박 기부속 전달, 각종 물품 공급 등의 서비스

- Break Bulk & Plant Cargo 업무

화물신고, 하역작업, 화물 반출입, 운송등과 관련한
모든 제반 서비스

- 국내항 통과선박 항만대리점 업무

급유, 급수, 선용품 구입, 선원 교체, 선박 수리등의
목적으로 국내항을 통과하는 선박을 위한 정박지
확보 및 제반서비스